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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1) 취득 및 양도 내역
|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 거래일자 | |
| 양도당시 | 5억원 | 4억원 | 2021. 4. 30. |
| 취득당시 | 확인 불가능 | 2억원 | 2020. 3. 7. |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2억원
2
2억 4천만원
3
2억 4천4백만원
4
2억 5천만원
5
2억 6천만원
해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퍼센트)와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의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전자는 , 후자는 2억 6천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려면 후자를 선택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으로 ② 2억 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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