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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거래일자
양도당시5억원4억원2021. 4. 30.
취득당시확인 불가능2억원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2억원
2
2억 4천만원
3
2억 4천4백만원
4
2억 5천만원
5
2억 6천만원
해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5억×2억4억=2.5억원\text{환산취득가액}=\text{양도가액}\times\frac{\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5\text{억}\times\frac{2\text{억}}{4\text{억}}=2.5\text{억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퍼센트)와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의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전자는 2.5억+2억×3%=2억 5,600만원2.5\text{억}+2\text{억}\times 3\%=2\text{억 }5{,}600\text{만원}, 후자는 2억 6천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려면 후자를 선택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5억−2.6억=2억 4,000만원5\text{억}-2.6\text{억}=2\text{억 }4{,}000\text{만원}으로 ② 2억 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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