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3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4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5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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