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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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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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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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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된 경우, 갱신의 효력 자체는 별도의 등기 없이도 발생하지만 그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처분하려면 먼저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원칙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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