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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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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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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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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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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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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받는 것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은 모두 계약에 해당하여 검인 대상이다.
반면 ㄱ 임의경매는 계약이 아닌 법원의 매각절차에 따른 취득이고, 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검인 대상은 ⑤ ㄷ, ㄹ, 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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