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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4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로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원칙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사단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읍·면과 같은 행정조직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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