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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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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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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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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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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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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ㄱ 가등기명의인은 공동신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신청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를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므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것은 ②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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