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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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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2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관공서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서로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는 것이 촉탁등기의 특칙이며, 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는다.
①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러한 원칙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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