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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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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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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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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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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도록 하면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은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ㄱ 검사측량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것이고, ㄹ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해관계인이 의뢰할 사항이 아니다.
반면 ㄴ 등록전환, ㄷ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으로 의뢰 대상에 해당하므로,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② ㄱ,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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