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3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④가 옳고, 불복 시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시ㆍ도지사를 거쳐"라고 한 ⑤는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