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2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4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해설
지목 "유지(溜池)"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와, 연(蓮)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라 지목 "답(畓)"의 정의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염전ㆍ주유소용지ㆍ공원ㆍ구거에 관한 나머지 지문(①ㆍ②ㆍ④ㆍ⑤)은 모두 지목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