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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2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5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해설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를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로 정하므로 ① 지문이 옳다.
반대로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앙이, 도로ㆍ구거 등의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경사면의 상단부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을 편입하는 경우는 바깥쪽 어깨부분이, 해면ㆍ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 각각 기준이 되므로 ②ㆍ③ㆍ④ㆍ⑤는 항목별 내용이 뒤바뀐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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