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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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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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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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5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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