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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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