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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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2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3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4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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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해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은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와 인근주민, 건축관계자 상호간, 관계전문기술자와 건축관계자, 그리고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등으로 법정되어 있다.
허가권자나 건축지도원은 행정청·공무원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건축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당사자인 분쟁(③, ⑤)은 대상이 아니고, ④의 관계전문기술자와 피해 인근주민 간 분쟁이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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