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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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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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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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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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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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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甲이 대수선 전에 B시장에게 신고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시공자 변경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고, 신고 효력 상실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신고일부터 1년이며, 소규모 대수선 신고 대상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공사 완료 후에는 사용승인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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