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철도
2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3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4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5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