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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1
1억 5천만원
2
4억 5천만원
3
5억원
4
7억 5천만원
5
10억원
해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재산상 이익 1억 5천만원의 5배는 원으로 10억원 이하이므로, 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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