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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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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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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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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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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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에 따르면, 시행자가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과소 토지가 될 우려가 있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한하여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을 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②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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