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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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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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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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4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5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원칙적으로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으며, 지방공사도 이 제한을 받는 원형지개발자에 해당한다.
반대로 5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예외사유 없이도 매각이 가능하므로, ④ '지방공사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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