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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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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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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ㄷ - ㄴ - ㅁ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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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ㅁ - ㄱ - ㄹ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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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ㄱ - ㄹ - ㄴ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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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ㄴ - ㄱ - ㅁ - ㄹ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근린상업지역 900%,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계획관리지역 100%, 보전녹지지역 80%이다.
따라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ㄱ(근린상업) - ㄷ(준주거) - ㄴ(준공업) - ㅁ(계획관리) - ㄹ(보전녹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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