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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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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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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처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만(④는 옳음),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만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에 그친다.
즉 비행정청의 경우는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귀속이 아니라 관리청의 재량에 따른 양도이므로,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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