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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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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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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할 때에는 지정기간·허가대상자·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과 함께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②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5년을 넘길 수 없고, ④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⑤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이의신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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