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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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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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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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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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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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법인 외의 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함께 매수인 본인의 입주 여부 및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해야 한다(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다).
ㄱ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므로 거래가격이 3억원이어도 신고대상이고, ㄷ도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므로 10억원의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이다. 매도인 丁이 지방공단이라는 사정은 매수인 甲이 신고해야 할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ㄴ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고 거래가격이 5억원으로 6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입주 여부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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