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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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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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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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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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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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을 뿐, 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시·도별 1개소 초과 금지로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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