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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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경우
4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해설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로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반면 휴업 후 재개 미신고,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 위반, 인터넷 표시·광고 시 가격 및 거래형태 미명시, 연수교육 미이수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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