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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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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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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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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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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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은 ㄱ(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 ㄴ(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ㄷ(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아니함)을 각각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ㄹ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로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데, 제39조 제1항은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므로 업무정지처분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넷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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