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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4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벌칙의 대상이 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인 신고·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수(대여받은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거짓으로 거래완료를 꾸미는 등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는 모두 신고·고발 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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