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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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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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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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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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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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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ㄱ(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은 제1호, 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은 제2호, ㄷ(이중 개설등록)은 제4호에 해당한다.
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등록 결격사유(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제3호에 따라 역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넷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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