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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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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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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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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ㄱ의 甲은 처분일(2020. 11. 16.)부터 1년 이내인 2021. 10. 15.에 재등록했으므로 효과가 승계된다.
ㄴ의 乙은 폐업기간(2020. 9. 1.~2021. 10. 1.)이 1년을 초과하여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고, ㄷ의 丙은 폐업신고일부터 재등록일까지의 기간(2018. 9. 5.~2021. 10. 5.)이 3년을 초과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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