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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거래계약이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취득에 대한 벌칙은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거래가격 허위신고나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역시 취득가액의 비율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개별공시지가나 취득가액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율 형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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