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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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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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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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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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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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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관여하여 이를 주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사후관리 행위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하고,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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