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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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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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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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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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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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반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이후 재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간판 철거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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