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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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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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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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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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해설
휴업 후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보관 중이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휴업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무이고(3개월 이하는 신고 불요),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허용되는 사유에는 취학·질병요양·징집 외에 임신 또는 출산 등도 포함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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