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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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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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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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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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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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해설
판례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 규정(보증보험·공제 등)의 적용대상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등 비재산적 손해는 이 보장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비재산적 손해까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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