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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3년)와 거래계약서(5년)이며, 이 두 서류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애초에 이 보존의무의 대상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ㄴ,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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