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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주택의 임대관리
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4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는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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