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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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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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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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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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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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고용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신고 후 업무개시 전까지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인 고용관계 종료 시 10일 이내 신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확인 요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사용자책임 의제), 협회 통보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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