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해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허용된다. 따라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아파트 지하실 등 공용부분의 성질, 전유부분의 용도 제한, 공용부분 지분의 전유부분과의 일체 처분 원칙, 일부공용부분의 귀속에 관한 집합건물법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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