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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2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4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5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목·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며, 토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가 정답이다. 판례상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동산이 된 수목, 특정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과 같은 지위는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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