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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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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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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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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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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결론: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소납부분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별징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쓰이는 징수방법인데, 지방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상권 등기는 애초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은 과세표준 규정과 같다.
  •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을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는다는 설명은 납세지 규정과 같다.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도 규정과 같다.
  •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으면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도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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