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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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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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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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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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m2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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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3주택 이상(주택 수 제외 대상 제외)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에 대해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원칙이다.
③은 이 3억원 초과 요건을 언급하지 않고 3주택 이상이면 곧바로 간주임대료가 산입되는 것처럼 서술하여 틀렸다.
④의 주택 수 제외 소형주택 기준(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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