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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5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해설

이 사안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가 아니라 형제자매(기타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우회양도로서, 증여세·양도소득세 합계액이 甲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우회양도) 규정이 적용되어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취득가액·보유기간은 모두 甲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甲과 乙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②③④⑤ 모두 옳음),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고 그 부과를 취소하여 乙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①의 설명은 틀렸다.
참고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양도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데, 이 사안은 형제자매 간 증여이므로 이월과세가 아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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