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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항목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40,000,000원67,000,000원
취득가액35,000,000원42,000,000원
추가사항

- 양도비용 : 4,000,000원

- 보유기간 : 2년

1
18,500,000원
2
19,320,000원
3
19,740,000원
4
21,000,000원
5
22,500,000원
해설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는 사용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67,000,000−42,000,000−4,000,000=21,000,00067{,}000{,}000 - 42{,}000{,}000 - 4{,}000{,}000 = 21{,}000{,}000원이다.
보유기간이 2년으로 3년 미만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도 21,000,000원이고,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1,000,000−2,500,000=18,500,00021{,}000{,}000 - 2{,}500{,}000 = 18{,}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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