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 양도가액 | 40,000,000원 | 67,000,000원 |
| 취득가액 | 35,000,000원 | 42,000,000원 |
| 추가사항 | - 양도비용 : 4,000,000원 - 보유기간 : 2년 | |
1
18,500,000원
2
19,320,000원
3
19,740,000원
4
21,000,000원
5
22,500,000원
해설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는 사용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원이다.
보유기간이 2년으로 3년 미만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도 21,000,000원이고,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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