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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 수입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1
18,000,000원
2
29,000,000원
3
30,000,000원
4
39,000,000원
5
40,000,000원
해설

장부를 기장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월임대료 합계 + 간주임대료이고, 간주임대료는 (보증금−건설비상당액)×이자율−금융수익(\text{보증금} - \text{건설비상당액}) \times \text{이자율} - \text{금융수익}으로 계산한다. 건설비상당액은 건물 취득가액 2억원만 해당하고 토지 취득가액 3억원은 제외한다.
임대료는 1,000,000×12=12,000,0001{,}000{,}000 \times 12 = 12{,}000{,}000원이고, 간주임대료는 (500,000,000−200,000,000)×0.06=18,000,000(500{,}000{,}000 - 200{,}000{,}000) \times 0.06 = 18{,}000{,}000원에서 차감 대상인 수입이자 1,000,000원을 뺀 17,000,000원이다(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은 12,000,000+17,000,000=29,000,00012{,}000{,}000 + 17{,}000{,}000 = 29{,}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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