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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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 %∼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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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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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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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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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 %∼0.8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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