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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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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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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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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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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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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해설

지방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지만,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사실상 종중재산을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해 두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고(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지며(③), 재산세 납기는 토지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7월 31일이고(④), 과세대상 누락·위법·착오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기와 무관하게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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