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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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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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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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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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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기준이다. ㄱ.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ㄴ. 1구의 건물이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 사용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100분의 60인 경우도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한다.
따라서 ㄱ·ㄴ·ㄷ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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