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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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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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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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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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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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해설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했더라도,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금의 납부기한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연장된다. ②는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이 납부기한이므로 7일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되지 않는다.
①(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③(납세관리인의 주소·영업소로 송달), ④(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에 대한 교부송달), ⑤(공고일부터 14일 경과 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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