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