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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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